대법원 판결로 공익법인 임원직 수행 못 해
경영 복귀 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적극 나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세운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공익법인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 주요 직접적인 이유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공익법인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지난해 말 신 회장이 이사장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맡고 있다. 김 전 의정은 지난 2015년 롯데문화재단 설립 당시 이사회 멤버로 참여했다.

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롯데문화재단은 롯데콘서트홀과 롯데뮤지엄 개관을 통해 클래식과 현대미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문화 역량을 넓히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 롯데그룹의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서 보다 많은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심속의 문화공간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예술의 감동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클래식 및 현대미술의 장을 넓히는 데 기여하며 실력있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2015년 10월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그룹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롯데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롯데물산도 각각 현금 33억원을 출연했다. 롯데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등 롯데그룹 공익법인이 주로 장학과 사회복지 사업 위주인 반면 롯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중심의 공익 사업을 펼쳤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뇌물공여 대법원 판결 이후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칠성, 롯데건설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있다.

이에 롯데그룹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계열사의 책임경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등 3곳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18일 두 달여 만에 국내 경영 현장에 복귀한 신 회장은 현장 경영에 시동을 거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을 위한 고강도 쇄신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주말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월드 어드벤처 등 인근 주요 사업장을 점검했다. 소수의 수행원과 함께 사업장을 찾은 신동빈 회장은 현장에서 고객 반응과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기존 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법칙과 게임의 룰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고가오 쇄신도 주문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주력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생존을 위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계열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