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시급한 지원 대상부터 현금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인포그래픽[자료=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인포그래픽[자료=행정안전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 대상은 약 280만가구로, 전체 지원 대상의 13%에 해당한다.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카드사에 신청하면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충전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면,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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