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은행권 자본규제 강화안인 '바젤Ⅲ'의 적용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은행들은 강화된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결정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필라3 공시체계 등 바젤Ⅲ 규제체계 내 세부 개정 규제들의 이행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각각 미뤄진다.

자본하한 규제는 도입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이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각각 1년씩 유예된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강화된 자기자본 규제안이다. BCBS는 2017년 12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행 시기를 5년이 지난 2022년 1월 1일로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BCBS는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해당 안건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했다.

다만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