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 '공무원 특별지침'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능후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부서별로 일정비율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해야 하고, 국내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해야 한다.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도도 최대한 낮춘다.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도 엄격히 실시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에는 회의와 보고는 되도록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고 퇴근 후 곧장 귀가하도록 하는 원칙도 담긴다.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련의 지침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두루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과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단한다.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한다.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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