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억1382억원 규모 추징금 부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풀무원

풀무원이 수백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바른 먹거리 풀무원'이라는 슬로건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20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올스타30에 14년 연속 선정된 것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브랜드 인지도 하락은 물론 소비자 외면으로 인한 매출 타격도 예상된다.

풀무원은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1382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4398억원의 7.8% 수준이며 지난해 영업이익 224억7300만원보다 120억원 많은 금액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곧바로 풀무원이 자회사의 벌금 고지서를 받고 12일이 지나서야 알렸다며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예고했다.

앞서 풀무원식품은 각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당국은 풀무원식품이 다른 회사에 비해 브랜드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식품은 이중 306억8900만원 분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란 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한 세금부과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 적부의 심사를 요청하는 반론권이다.

풀무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풀무원은 자회사의 벌금 부과 사실을 늦게 알린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됐다. 풀무원이 유가증권시장공시위원회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벌점을 부여받게 된다.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풀무원의 최근 1년간 받은 누계벌점은 0점이다.

추징금을 일정 부분 낮춘다 하더라도 수백억원대 금액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풀무원으로서는 타격이 예상된다. 해외 식품 사업이 수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풀무원은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풀무원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2조3667억원으로 4.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1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4% 감소했다. 풀무원식품은 2018년 영업손실 25억5000만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데 이어 지난해 3분기까지도 2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수백억원대 추징금을 납부할 경우 풀무원의 실적과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풀무원은 2009년에도 탈세혐의로 서울세관에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어 대외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 경영에 문제 많은 회사로 낙인 될 경우 소비자의 외면은 물론 불매운동까지 벌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접점이 넓은 식품업계 특성상 향후 회사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