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보험사에 CI보험(중대질병보험) 가입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인수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가 어떤 기준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치료를 위한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 계약 인수(언더라이팅)를 거부하는 게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합리적인 인수기준을 마련할 책임이 생겼다.

◆인권위, 보험 인수 전면 거절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인권위는 ADHD 질환자에 대해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CI보험 인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진정인은 2017년 12월 암 등 중대한 질병에 대한 대비를 위해 모 보험사의 CI보험에 가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암 질환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면서 진정이 제기됐다.

보험사는 인수 거절 이유로 ▲진정인처럼 완치되지 않은 현증이 있는 경우 가입 시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인수조건 제시가 어렵고 ▲ADHD 질환자는 우울증 등의 동반질환,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들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보험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인권위는 해외사례를 들어 영국 등에서는 ADHD 질환자도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설령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거나 약물사용의 경우에도 구체적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수기준이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생보업계 "인수 요건 강화 흐름 따른 것"

현재 CI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비롯해 ABL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DB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NH농협생명 등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CI보험은 고객에게 설명할 내용이 많다"며 "병력에 따라 인수 여부가 가장 민감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 요건을 강화하는 흐름이 커졌기 때문에 거절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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