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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상품이 명실상부한 보헙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2015년 3만4000건에서 173만 건이나 늘어나 2018년 176만4000건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과열 양상을 감지하고 무·저해지 상품 판매 시 안내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저해지 상품이 보험료 납입 기간엔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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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낮습니다”의 이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무·저해지 상품 홍보 전략은 합리적인 보험료와 낮은 보험료로 종전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를 선호하는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꾸준히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가 무·저해지 상품의 본질을 모르는 채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리스크다. 보장성 보험이지만 만기 시 환급금을 강조하는 건 저축성을 부각하는 판매 전략이기 때문이다. 상품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를 통해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 경고했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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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동안 해지 안 해야 손해 안 봐

무·저해지 보험도 납입 기간 경과 후에는 기존 해지환급금 상품의 환급금과 동일하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에 상품을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종신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다른 상품군에 비해 높아 부담이 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생명보험 해약실태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자의 44%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높을수록 생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해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상반기 보험계약 유지율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평균 13회차 계약유지율이 80%, 25회차 계약유지율이 65.9%다. 기간이 경과될수록 해지 경향이 심화되는 셈이다.

◆중도해지..가입자는 안해야, 보험사는 해야 '이득'

무·저해지 상품의 중도해지가 잇따를수록 보험사는 만기 시 지급해야 할 환급금보다 적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중도해지가 많을수록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본질은 중도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것이라는 점이 충실히 설명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험료가 높은 상품은 중도 환급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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