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펫보험이 제3보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이 넘음에 따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펫보험 시장에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펫보험 사업자인 손보업계와 새롭게 진입할 생보업계가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3보험에 동물보험을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제3보험이 종전까진 사람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동물도 포함시켜 '재물'이 아닌, '인격체'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동물의 지위가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동물에게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도 제3보험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보험상품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물 두고 '재물' vs '인격체' 어떻게 볼지 입장차

문제는 현재까지 나온 판례는 동물을 재물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생보업계가 펫보험에 진출하지 못하는 요인이 됐다. 동물을 '재산'으로 보면 인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사는 판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3보험에 동물보험이 포함되게 되면 생보업계에도 펫보험을 판매할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펫보험 상품 출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 발의 단계라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 초기 단계라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통과가 되면 상품 출시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유예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손보업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인격체로서의 근거가 확보되면 펫보험 시장 경쟁이 과열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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