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징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제재심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 방침을 사전 전달했다. 제재심은 법원처럼 변호사를 대동한 채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이번 쟁점은 DLF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으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일뿐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다.

아울러 제재 확정 시기도 큰 관심사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완료된다. 16일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30일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진행할 수도 있다.

두 은행 모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 연임에도 차질이 생긴다. 지난달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손 회장은 3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된다. 함 부회장도 이사회에서 1년 연임을 의결한 상태다. 함 부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또 전결권을 갖고 있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원장은 지난 14일 "(제재심 관련)논의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잘 경청하도록 하고 대체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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