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갑질일까, 업계의 과도한 견제일까. 

이커머스 공룡으로 떠오른 쿠팡이 경쟁사 혹은 협력사와 잇단 잡음을 일으키면서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도 다양하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부터 동종업계인 위메프, 최근에는 대기업인 LG생활건강도 가세했다. 이를 두고 "쿠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다" "업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쿠팡에 대한 경쟁사의 과도한 견제다"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아한형제들부터 LG생활건강까지… 잇단 마찰

쿠팡/ 사진=연합뉴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활용품 생산업체인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 등 판매와 관련 직매입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하고 상품 판매 실적이 부진하면 손해에 대한 보전을 거론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게 LG생활건강 측 주장이다. LG생활건강은 또 쿠팡의 요구를 거절하자 쿠팡 측이 LG생활건강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는 내용도 신고에 포함시켰다. 

지난 16일에는 동종업계 경쟁자인 위메프가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LG생활건강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다. 위메프는 지난 4월부터 쿠팡보다 가격이 비싼 상품은 고객에게 차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최저가 정책’을 펼쳤는데 쿠팡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협력사에 압력을 넣고 위메프에 대한 상품 공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최저가 판매 전략을 유지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을 협력사에 떠넘겼다는 게 위메프 측 주장이다. 

쿠팡은 새롭게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마찰을 빚었다.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외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달의 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독점 계약을 맺을 것을 종용, 무리한 영업활동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시장 강자로 떠오른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올해 초부터 협력사들에게 독점적 납품과 매입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 사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온라인 유통업체 간 치킨게임식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며 “압도적 위치에 올랐다는 영향력이 크다보니 충분히 갑질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쿠팡은 지난해 매출액 4조4227억원으로 국내 이커머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 성장률은 2017년 40%에서 지난해 65%로 확대됐다. 반면 손실 규모도 확대돼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원을 넘어섰다. 2015년부터 4년간 누적된 적자는 3조원에 달한다. 

반면 경쟁 업체들의 견제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고도 인프라에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업계 미운오리가 된 게 사실”이라며 “대기업인 LG생활건강까지 신고전에 가세한 것은 그만큼 쿠팡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의 출혈이 심해진 상황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쿠팡이 눈엣가시일 수 있다”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온라인 유통사 간 갈등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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