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하나금융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완승하면서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낸 소송이 사실상 '떼쓰기'로 판명된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론스타의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로 심정적으로는 먹튀 논란을 비롯해 좋지 못한 인상만 남아 있는 론스타가 웃는 결과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ISD 소송으로 정부 돈 5조원이 론스타에 넘어가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금융과의 소송 결과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매각 승인을 이유로 매각 가격을 깎았다며 1조6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 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했는데 매각 금액은 당초 계약보다 7700억원가량 낮은 3조9100억원이었습니다.

론스타는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하나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금융의 완전 승소는 국제중재재판소가 론스타의 논리나 주장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국제중재재판소도 론스타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하나금융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국내 금융권의 관측과 같은 시각으로 이번 사안을 바라봤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ISD를 관할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도 같은 시각이라면 당연히 우리 정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을 낮춘 책임이 하나금융에 없다는 것은 론스타 또는 정부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ICSID의 판단이 후자라면 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ISD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달라 둘을 연계해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잘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기대와 우려, 전망 모두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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