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돈'의 포스터./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창관리(특사경)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특사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있고 금감원은 직원 10명을 추천해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사경은 이런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와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사경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면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전에 보전해 추징도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자료 제출 요구와 문답 조사 등 임의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이미 증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벌어들인 돈을 빼돌린 뒤에 뒷북만 쳐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기대와 함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사경이 출범과 동시에 광폭 행보를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합니다.

특사경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금융위의 태도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금융위는 최근까지도 특사경을 꺼리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두고도 금감원과 금융위간 이견이 있어 갈등이 언제 두드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특사경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초반부터 맹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도 사정을 둬서는 곤란합니다.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은 여전히 불공정거래행위가 횡횡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세력의 손을 안타는 주식이 어디 있냐?"란 말에 놀라는 사람보다는 그럴법하다고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처벌보다는 이익이 크다보니 실제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욕구가 잦아들지 않고 소위 세력이 흔들고 있는 주식에 잘만 올라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처벌은 아무리 빨라도 피해자가 발생한 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보다 주가조작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사경이 이름만 떠올려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두도 내지 못할 맹호가 돼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