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주주가치 보호 및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해”

사진=바디프랜드 본사

상반기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던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결국 상장을 철회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경영인의 갑질, 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한국거래소는 25일 바디프랜드의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 내부 문제가 불거지는 등 거래소의 판단이 늦자 상장 추진 계힉을 철회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 제품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효과를 광고한 것이 발각됐다. 임상실험 결과마저도 문제가 생겨서 논란을 더 키웠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는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형사 입건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결과 주주가치 보호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다시 심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장 철회의 영향으로 장외시장에서 바디프랜드는 1만5500원(-0.96%)에 거래돼 최저가를 기록했다.

바디프랜드는 한국거래소의 이번 결정을 받아드리며 자체적으로 내부 단속의사를 보였다. 그러면서 경쟁력있는 헬스케어 업체로 나아가기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자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매출 4505억, 영업이익 509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대비 각 9% 증가, 39% 감소한 수치다.

바디프랜드의 매출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익률은 급감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18.5%, 2017년 20.2%였지만 지난해 11.3%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주요 제품별 매출은 안마의자 매출 3723억원, 라텍스 매출 479억원, 정수기 매출은 22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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