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약관, “소비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많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즉시연금 지급에 관한 금융소비자연맹과 삼성생명의 첫 심리가 12일 진행된다. 이 소송에서는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자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관련 설명을 충실히 했는지 여부를 다툰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더 중요한 건 소비자와 보험사가 맺는 약관의 불공정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가입자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지난해 10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냈다.

작년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은 한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5만 5000명 가입자 전원에게 적용을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약관에서 ‘보험금지급기준표’에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약관에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따른다”고 표기돼 있다.

작년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 수용안 거부 이후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 일각에선 이를 보복성 검사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금감원이 반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어려운 보험사 약관에 소비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상세한 약관 명시의 중요성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의 소송에 빌미를 제공한 것도 불명확한 명시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금융회사가 먼저 수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며 “지속적 시정 노력을 통해 고객 권리를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금감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약관은 금융회사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고객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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