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뱃세 인상전 반출물량 조작해 세금 포탈 혐의

BAT코리아 사천공장 전경

2015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코리아(BAT코리아)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BAT코리아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을 기소했다.

'던힐' '로스만' 등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을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상 반출한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물량을 조작해 두면 세금을 적게 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부당한 차익 또한 거둘 수 있다.

검찰이 조사한 포탈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2500원이었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에 붙는 세금은 1082원가량 인상됐다.

BAT코리아 '던힐 파인컷'

이에 대해 BAT코리아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회사 또는 구성원 차원의 어떠한 범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강구해 회사와 직원의 무죄를 입증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BAT코리아는 국내법과 규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고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4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여하는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국세청과 사천시가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BAT코리아는 세금 부과에 반발하며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6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전 출국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 A씨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와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16년 BAT코리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 탈루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890억원을 추징했다. BAT 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결정이 나왔다. 검찰도 혐의를 확인하고 재판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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