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재개..KRX300지수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사진출처=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이후 4일 만에 ‘적정’으로 정정됐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사유는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재발행”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한정’ 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22일 주식 거래 정지됐다.

삼일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이 다시 나오자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거래정지가 해재돼 거래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6일 아시아나항공을 KRX300지수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부실회계 감사에 회계법인의 책임이 커지는 등 시대적 분위기가 엄격한 회계 감사로 이어져 감사 기준이 높아졌다. 회계상 모호한 부분이 나오면 비판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625.01%에 이른다. 항공사의 특성상 한 대에 3000억원을 넘는 비행기를 많게는 수십여대 도입이 불가피한 탓이다. 항공기 리스 비용과 관리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무 부담이 크다.

아시아나항공은 영구채 발행 계획도 취소하기로 했다. 최근 1500억원 규모 영구채 발행을 결정했지만 이번 감사 파장을 우려해 영구채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정정됐음에도 주가는 급락세를 나타냈다. 26일 아시아나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14.98% 떨어진 3435원에 정규장을 마쳤다.

감사의견 정정에도 신용등급 하향 우려나 차입금 상환 문제 등 비관적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