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심사' 통과 전망 엇갈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서 대기업이 은행 대주주가 될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KT는 ‘한도초과보유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금융당국이 심사에 들어갔다. 카카오도 이달 중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으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의 보유 한도는 34%까지 완화됐다. 현재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돼 있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만 발의할 수 있다. 투자 확대를 통해 인터넷 은행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은행법은 은행 주주가 33%의 한도를 넘겨 지분을 보유할 때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한다. 심사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은행법은 금융·공정거래·조세범칙 등 5년 이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양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지만 '적격 심사' 승인 전망은 엇갈린다. KT는 지난 2016년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2021년까지 지분 확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예외적인 적격 판정을 내릴지에 있다.

카카오의 대주주 심사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작년 8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원대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와 합병한 카카오M 역시 음원 가격 담합 혐의로 지난 2016년 말 벌금형 1억 원을 판결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M의 경우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 발생한 일인 데다 카카오M은 카카오뱅크의 계열사 법인이라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주식을 김 의장 개인이 아닌 카카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 역시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그러나 과거 론스타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금융당국이 해당 기업의 적격성뿐 아니라 자회사와 '사실상 지배자'인 특수관계인의 적격성까지 심사 했던 전력이 있다. 두 회사 모두 은행의 최대주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보는 이유는 은행 대주주의 사회 신용도를 검증하려는 것이다"며, "양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경미하다고 볼 만큼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관례에 맞춰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양사의 최대주주 자격 심사 승인 시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불승인 시 기업이 대주주가 되도록 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인터넷은행법 취지가 퇴색된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이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은행과 서기관은 양사의 심사 향방에 대해 "케이뱅크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통과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카카오뱅크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검토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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