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절감액 年 100억~150억원 추산..“폭 미미해”

정부가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차 사고가 나면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험료 추가 인상을 주창하는 손해보험업계의 행보와는 엇갈리는 견해다.

앞서 자동차보험에서 적자가 이어지자 손보업계에서는 올해 1월 보험료 인상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16일 메리츠화재(4.4%), 현대해상(3.9%), DB손해보험(3.5%) 등을 필두로 손보사들은 같은 달 일제히 3~4%가량씩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정비수가 인상, 상급병원 이용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폭염·폭우 등으로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했다는 게 보험료 인상의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지난해 3분기까지 자동차보험에서 2044억원의 누적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손보업계 내에서는 정비수가 인상분만이 반영된 수치로 폭등한 손해율을 감안하면 연내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초에 보험료율이 올랐지만 손보사들의 손해율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올해 실적 개선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연초 보험료율 인상에는 정비수가 인상분,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일부만 반영돼 올해도 수익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하반기쯤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지급기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금은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복원 수리만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추산한 이번 변경으로 인한 보험금 절감액은 연간 100억~150억원 규모. 보험계약자들은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여부에 관심이지만 업계에서는 개선안에 의한 손해율 하락은 어려워 보험료가 낮아질 확률은 적다고 이야기 한다.

한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복원 수리가 손해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되겠지만 그 폭이 매우 미미하다”며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수리비 보상 기준이 기존에는 15%였으나 20%로 늘어나는 등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 확대 측면을 보면 경미 사고 손해율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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