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자격요건 완화..1월 28일∼2월 8일 신청 접수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호를 올해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0%(8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 재원으로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 1억원 이하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85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시는 작년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4일 공고를 거쳐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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