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 대비 민원 발생량 58% 줄여

사진제공: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최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환경협회가 주관한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롯데건설 ‘의정부 직동공원 2단지 신축아파트사업’ 현장은 터파기공사 시 ‘건설환경관리’를 통한 민원 저감 사례로 친환경 녹색경영시스템 분야에 참가,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이 현장은 ‘공사 중 환경 민원 발생량’을 개선 전 대비 58% 줄였다. 이는 토목공사의 본 공사 개시 전, 민원 발생 저감을 위해 민원 발생의 주요요인을 3가지로 구분했다. 중심이 되는 주요대책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째는 흙막이공법 변경 및 보완을 통한 소음관리다. ‘흙막이 공법’을 변경하고 추가 소리차단시설을 적용했으며, 주요 건설중장비의 ‘작업 이격 거리’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 결과 개선 전 대비 약 16%의 소음을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발파공법 변경 및 보완을 통한 진동관리다. 진동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발파공법을 변경하고, 발파 이격 거리도 추가로 확보했다. 공사 시간은 더 소요되었지만 진동 발생량을 약 73.5% 줄였다고 롯데건설은 설명했다.

세 번째는 장비 및 시설물을 활용한 비산먼지관리다. 작업 장비별 세륜장비를 설치했고, 비산먼지방지용 스프링클러와 이동식 살수차를 상시 운용했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량을 약 47.6% 감소시켰다.

이 외에도 소음유발작업의 공사 시간 세분화, 공공기관의 공연 일정을 공정표에 사전 반영한 소음작업 실시 일자의 조정, 관리자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민원 발생량을 약 58% 줄일 수 있었다고 롯데건설은 전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소음, 분진, 비산먼지의 발생을 당연하게 인식되는 시기는 지나간 것 같다.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엔지니어는 추가적인 저감 대책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