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서 작성 여전..전매제한 거주기간 속이기도

"다운 계약서 안 쓰는 건 없어요. 분양권 자체는 다 다운이에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망을 빠져나가는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여전히 업·다운 계약서는 횡행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거주기간을 속이는 경우도 다수다.

대표적인 불법행위가 업·다운 계약서와 같은 허위 계약서 작성이다. 업계약서는 집값이 정체하거나 떨어질 때 공시가격을 유지시키려는 목적, 대출한도를 상향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작성된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매수인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되곤 한다.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일례로 내년도 입주를 앞둔 경기 고양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권이 6억4000만원~6억8000만원 선에서 거래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신고되는 금액은 대개 5억원대에 그친다. 다운 계약서로 실제보다 1억원 이상 싸게 신고한 것이다.

이유는 단연 양도세 때문이다. 2억원 넘는 웃돈이 붙은 상황에서 이대로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는 약 1억1000만원이지만 다운 계약서를 쓰면 3800만원가량만 내면 된다. 고양시 H 부동산 중개업자는 "분양권 가격은 양도세 55%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거주기간도 법망을 벗어나는 게 다반사다. 분양권 매수 후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임대를 주는 게 보편적이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지만 주소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입주 현황 점검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지사. 주소지로 공과금과 같은 각종 지로가 날아오면 임차인들은 챙겨두었다가 임대인에게 전달한다.

이렇듯 전매제한 거주기간 눈속임이 가능한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다. 임대인은 분양권 투자가 손쉬워지고, 임차인의 경우 전세금을 낮추는 등의 혜택을 본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거주 중인 이 모 씨는 "전세금을 5~6년가량 안 올리는 조건으로 들어왔다"며 "주변에 길게는 7~8년 (전세금) 동결도 왕왕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서울지역에서 전년(476건)보다 2.3배로 증가한 112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20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62억2118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914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고 1669명에게 51억387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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