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9·13 대책이 시행됐고 여기에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까지 가동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일부 은행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적정 규모 이상으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하라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이미 각 은행에 주문한 상태다. 은행들은 총량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각 대출 종류별로 올해 증가 한도를 정하는데 일부 은행은 한도에 다다랐다.

Sh수협은행은 최근 당국과 면담을 거쳤다. 각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 강화' 공문을 보내 집단대출 취급에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총량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른 다른 은행도 가계대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도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부동산 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9·13 대책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이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조만간 DSR 규제를 관리지표화한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고(高) DSR 기준과 고 DSR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은행이 이 기준과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DSR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출해 심사에 활용해왔다.

DSR이 관리지표로 사용되면 은행은 이 기준을 넘겨 고객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9·13 대책, 대출총량 규제, DSR 관리지표화 등 한 달여 사이 규제 '3연타'를 날린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조치로 은행에서 대출을 까다롭게 내주면 결국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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