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대책 시장 혼선 가중..21일 추가 공급 대책 주목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전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1주택자까지 타깃을 넓혀 세금을 높이고 대출을 조이면서, 신규 주택 청약 기회까지 줄어든 탓이다. 1주택자들의 볼멘소리에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 수정안을 예고하면서 ‘조변석개’ 정책을 냉소하는 분위기도 적잖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새 아파트 추첨제 전량을 무주택자에 우선 분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을 넓히거나 거주 지역을 옮기기 위해 청약통장을 보유한 1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추첨제 물량 일부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를 놓고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토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 1주택자가 무주택자를 제치고 당첨받을 확률은 이전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청약 당첨이 멀어진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 매입으로 눈을 돌려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1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 실수요에 한해 대출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도 새집을 산 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하거나 관련 입증 서류를 내야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를 두고도 불만이 새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지금은 2년만 실거주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는 3년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양도세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양도차익의 40%를, 1년 이상인 경우엔 주택가격에 따라 6∼42%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일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잡겠다던 정부가 1주택자의 대출과 청약 등을 꽁꽁 묶었다”면서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론을 스스로 양분시키는 미숙함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주택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9.13 대책을) 정교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9.13 대책에 이은 추가 공급 대책을 오는 21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총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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