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표준셈법보다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예산 절감에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중소건설업체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예정가 산출에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글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원이었다”면서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199건의 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를 통해 74억원가량을 절감했다며 “(표준품셈은) 주민들의 복지를 훼손하면서 건설사들에게 이익을 퍼주는 일종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퍼주기라면 공사업자가 아닌 시민에게 퍼부어 드리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공사 단가를 수집해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건설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토로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공사비의 부당삭감이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오히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표준셈법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산정이라고 이야기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영세기업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건설산업의 2017년 경제성장기여율은 38.7%에 달한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취업자의 7.4%를 차지하며, 고용유발계수는 전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면서 “한계상황에 봉착한 건설업계의 공사비를 삭감한 뒤 예산을 확보해 이를 무상복지와 청년지원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