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제품 한국산으로 속여 팔아 막대한 이익

무무소 매장앞에는 한국산 제품이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한류에 편승해 중국산 싸구려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무무소(무궁생활)가 제제를 받는다. 

무무소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행정처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벌금형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통이나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물품에 대한 전량폐기 등 강력한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때문에 이번 무무소 사태를 계기로 '한류팔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무무소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인기 '한류바람' 등에 업고 사기판매

무무소 사태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베트남에서 인기가 커지고 있는 한류를 내세워 사기에 가까운 판매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베트남 상공부가 발표한 이 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2273종의 상품 중 99.3%인 2257종이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무무소는 모든 제품을 한국산인것처럼 팔아왔다. 이처럼 '짝퉁 한류'를 내세운 덕에 무무소는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현재 2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2만2000동(한화 약 1000원)미만 상품들을 팔아왔는데 싸구려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이라고 속인 덕분에 좋은 품질(?)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무무소측은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다자인은 한국에서 만들어 졌으며 무무소는 한국에서 등록된 상품이다. 제품은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본사에서 외주제작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를 진행한 조사관들은 "제출된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MUMUSOKR' 상표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3길로 등록되어 있지만 회사 사무실은 여기에 없다. 중국 상하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에 단 한곳의 매장도 없으며 상표와 프랜차이즈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단순 '벌금형', '강력한 처벌' 어려워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치민 인민위원회 부회장인 레 쭝 리엠은 무무소에 대한 행정위반을 처벌하는 결정에 서명했다.

우선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화장품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벌금 5000만동, 밀수입 거래에 대한 벌금 9000만동, 밀수입 화장품 거래에 대한 벌금 1억9000만동 등 총 3억2200만동(한화 약 1600만원)이다. 예상외의 낮은 처벌 수준이다.

추가 제재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하노이 시장관리부는 상공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함에 따라 화장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만6508개 제품들을 전량 강제폐기가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법률위반으로 1억동(한화 약 500만원)수준의 벌금처벌에 그칠수도 있다.

무무소 매장에는 한복을 입원 직원들이 한글로 된 상품을 판매한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제2,3의 무무소 우려된다

이번 처분결과와 별도로 무무소 브랜드 사용에는 현재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어로 된 상품명과 표기는 큰 위반사항이 아니다. '무무소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는한 한류에 편승한 중국산 짝통 제품들로 인해 베트남 소비자들은 물론 한국기업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나올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응우엔 밍 흐엉 베트남 소비자보호협회 부회장은 "광고와 다른 브랜드제품을 파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무소가 중국제품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였기 때문에 상품을 반품하거나 허위광고로 인한 수익은 몰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대리인은 상공부에 무무소와 같은 위법행위 및 과대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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