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세금, 공급 등 다양한 변화 주목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큰 정책·제도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후생을 높여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와 서민가계의 여신부담을 낮춰줄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등 반가운 소식이 다수 포함됐다.

불투명한 운영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했던 공동주택의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고 1~2인 등 나 홀로 세대의 가구분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주택 세대구분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부동산 구매자의 권익과 알권리를 확대할 각종 정보제공 수위를 높인다. 수익률 등 수익형부동산 광고의 중요정보 고시 개정과 군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배상을 추진한다.

주거복지의 규모도 한층 키울 예정이다.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 1만호 공급(사업승인)도 연내 단행한다.

하지만 대출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하반기 현실화된다. 상호금융업·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DSR 도입과 부동산임대업 등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혜택이 올해 말 일몰되는 등 소형주택 과세특례가 점차 축소되면서 갭투자나 단기 시세차익용 투자가 어려워지는 추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전 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개정안까지 발표된 터라 주택시장의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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