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문화 사라져..외식업체 구조조정 본격화 관측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이미 줄었는데 주 52시간 근무까지 겹쳤으니 한숨만 나오네요"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목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로시대의 막이 올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상당수 기업 근로자들이 월요일부터 출근해 정상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셈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오피스 상권 상인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실제 광화문이나 여의도, 강남을 비롯해 오피스가 밀집한 상권은 당장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퇴근 시간이 앞당겨지고 회식문화가 사라지는 추세인 데다 연장 근무로 직장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손님도 줄어들 상황이다.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서 회식을 줄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므로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되며 자발적 접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GS건설의 경우 강제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 빈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OCI도 불필요한 회식이나 근무시간 외 접대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계는 부정적 여파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우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김영란법 이후에 기업들이 저녁 술자리를 자제해 매출이 줄었는데 이제 주 52시간제까지 시작되면 단체회식이 끊겨 청탁금지법 시행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류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회식 빈도가 줄면 아무래도 술 소비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일각에서는 52시간 초과 근무 수당이 사라지면서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반기에 주 52시간발 외식업체들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불거진다. 

신일진 KI상가투자연구소 대표는 "직장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만 최근 2년간 10만개의 점포가 줄었다"며 "주 52시간 근무가 소비가 축소되는 시점과 맞물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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