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에 특별소비세 12%부과 검토...당 음료에 대한 기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 부담가중 반발

때 아닌 '비만세' 논란이다. 비만을 줄이기 위해 탄산음료에 세금이 부과된다. 반발이 심하다. 설탕 음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다는게 반대 이유다. 탁상행정으로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탕'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진출처 : 미디어써클]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소비세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특소세는 현재 맥주 등 주류와 담배에 적용된다. 최근 장관까지 나서 탄산음료에도 10% 특별소비세와 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그 이유로 보건부는 비만율 통계를 제시했다. 현재 25%의 성인이 비만이며, 2000년 0.6%였던 아동 비만율은 5.3%로 올랐다. 청년층은 10.8%를 기록했다.

하지만 논란이 크다. 우선 재무부는 어떤 음료가 포함될지, 또 '설탕이 들어간 당음료'로 간주 되려면 얼마만큼의 당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세금은 제조사들이 내겠지만 부담은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판매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만약 2019년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약 5조동(한화 약2500억원)의 세금이 징수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응우엔 쑤언 푹(Nguyen Xuan Phuc)총리는 교육부에 학교에서 탄산음료와 유해한 간식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당장 음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베트남 사탕수수협회는 "사탕수수 재배와 음료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징수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음료는 정제당과 액상과당이 첨부된다. 현재 액상과당은 아세안,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수입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는다.
베트남 음료협회도 새로운 제안이 통과된다면 시장 음료가격이 12%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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