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에 특별소비세 12%부과 검토...당 음료에 대한 기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 부담가중 반발
때 아닌 '비만세' 논란이다. 비만을 줄이기 위해 탄산음료에 세금이 부과된다. 반발이 심하다. 설탕 음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다는게 반대 이유다. 탁상행정으로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탕'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소비세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특소세는 현재 맥주 등 주류와 담배에 적용된다. 최근 장관까지 나서 탄산음료에도 10% 특별소비세와 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그 이유로 보건부는 비만율 통계를 제시했다. 현재 25%의 성인이 비만이며, 2000년 0.6%였던 아동 비만율은 5.3%로 올랐다. 청년층은 10.8%를 기록했다.
하지만 논란이 크다. 우선 재무부는 어떤 음료가 포함될지, 또 '설탕이 들어간 당음료'로 간주 되려면 얼마만큼의 당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세금은 제조사들이 내겠지만 부담은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판매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만약 2019년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약 5조동(한화 약2500억원)의 세금이 징수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응우엔 쑤언 푹(Nguyen Xuan Phuc)총리는 교육부에 학교에서 탄산음료와 유해한 간식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당장 음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베트남 사탕수수협회는 "사탕수수 재배와 음료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징수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음료는 정제당과 액상과당이 첨부된다. 현재 액상과당은 아세안,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수입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는다.
베트남 음료협회도 새로운 제안이 통과된다면 시장 음료가격이 12%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