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운영 업체 입찰 과정에서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4개 업체가 맞붙게 됐다.

올해 초 임대료가 과도하다며 한 차례 철수를 결정했던 업계 1위 롯데가 다시 차지할지, 신라면세점 등 경쟁업체들이 차지할지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과도한 임대료'를 주장해 온 롯데가 입찰가격을 얼마나 써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참가등록접수를 완료한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사가 이날 사업제안서와 함께 가격(임대료)입찰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임대료 액수와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재입찰 대상은 향수·화장품 구역인 DF1과 DF5(피혁·패션), DF8(탑승동) 등 롯데가 운영했던 세 곳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유찰 가능성이 높았던 DF8을 업체들이 가장 노리고 있는 DF1과 합쳐 'DF1·DF8'과 'DF5' 두 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권별 최소 보장액은 'DF1·DF8'이 1601억원, DF5는 40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3기 사업자 선정 시 최저수용금액보다 최대 70% 가량 낮아진 수준이다. 최근 공사 측이 제시한 27.9% 임대료 인하안이 반영됐다.

임대료 부과는 사업자가 매년 최소보장금액을 각각 써내던 방식에서 1차 년도에만 최소보장금액을 써낸 뒤 여객증감율 50%를 반영해 이후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번 면세점 입찰은 각 업체들이 제출하는 사업제안서(60%)와 입찰금액(40%)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사업 역량이나 운영계획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누가 더 높은 입찰금액을 써내는가 결정적 요소라는 의미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늦어도 6월 중순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7월 초부터 신규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롯데가 사업권을 반납해 3개월치 임대료 1870억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한 점은 변수다. 이번 입찰에서 페널티를 받을 경우 '중복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듀프리와 현대백화점 등이 이번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으나 임대료 부담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며 "롯데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써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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