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관리감독도 소홀..중기부 "사후관리 제도 마련"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청년몰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년몰 창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 사업에 선정돼 개점한 22개 시장 209개 점포 중 24%인 65개가 3월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했다.

휴·폐업한 점포 대부분은 지원 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았다. 특히 서울 이화여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는 전체 22개 점포 중 휴·폐업한 점포가 절반이 넘는 12개였다. 군산공설시장도 전체 20개 점포 중 40%인 8개 점포가 휴업 또는 폐업했다.

선정된 점포들이 개점해 정상영업하는 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현재 개장한 점포는 6곳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달 들어서야 개장을 시작해, 지난해 3월 1차 선정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영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김정훈 의원실은 청년몰 조성사업의 위탁 집행 기관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 미비로 사업비 예산 중 청년상인들이 자부담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다.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사업이 종료돼 올해 1∼2월 중으로 잔여 사업비 반납 및 사업결과보고가 완료돼야 하지만 공단은 3월 말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 결과를 통해서야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부족분은 전주시 서부시장(12개 점포) 5968만원, 대전시 중앙메가프라자(20개 점포) 1173만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몰은 공간 재활용에 따른 리모델링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청년상인들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점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우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부담분은 임대료와 점포 기물 등을 포함해 추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후 관리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