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참여 및 부정합격 대비 예비합격자 명단 운영

은행권이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면접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부정합격자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합격자 명단도 운영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필기시험을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율성을 두는 권고사항이지만 은행들이 채용비리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만큼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에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만 채용 절차에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다른 은행들은 서류전형에 지원자 상당수를 걸러내고 면접 등 절차로 최종합격자를 가려내 왔다. 당장 우리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신규채용에서 10년 만에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서류전형과 면접의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됐다. 서류전형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고, 면접에도 외부 인사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해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단, 외부위원의 비율은 은행 자율에 맡겼다.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일부 금융공기업에서는 지난해부터 외부위원이 면접전형에 참여한 바 있다.

모범규준에는 예비합격자를 둬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정합격자로 판정된 수험생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자리를 예비합격자 명단의 1순위자로 채우는 방식이다.

은행권 채용비리의 핵심인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아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각 은행은 이를 내규에 반영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다음주 중으로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고 모범규준을 확정해 다음달 의사회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각 은행은 이를 내규에 반영하고,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의 내규화 여부와 내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 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지주,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는 카드사, 생보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