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노동자 사회보험료 부과...재정부담, 고용축소로 이어져

베트남 노동부가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올해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자국 노동자에 대해 사회 보험료를 자국에 지불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재정압박과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트남 노동부가 최근 제안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한달 안에 비준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1년 이상 노동계약을 맺은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그러나 노동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모회사에서 임시로 베트남에 파견 온 외국인 근로자는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이 사회보험은 질병, 출산휴가, 산업재해, 은퇴 및 사망에 적용된다.

 베트남은 사회 보험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바뀔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지연되었다.

2022년까지 시행될 이 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 보험을 질병, 출산휴가, 산업재해, 은퇴 및 사망에 적용한다. 고용주는 월급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사회 보험료 납부액 상한선인 3.5% (현재 시점 2600만동/한화 약 130만원)을 넘으면 고용주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22년부터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월급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월급의 8%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시행키로 한 사회보험료 납부방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본국에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 기업들도 이런 변화가 재정 압박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