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최대 사업자 신라면세점, 공사 인하안 수용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온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간의 임대료 갈등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롯데면세점이 철수하기로 한 현재 인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T1)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라면세점이 공사의 제시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아직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신세계면세점과 중소형면세점(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삼익악기)은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T1 임대료 27.9% 인하안을 전격 수용했다.

신라면세점은 "공사가 제시한 안이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점이 있지만 임대료 인하 폭을 결정할 실질적 대안이 없다는 공사 측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고 수용 이유를 밝혔다.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데 따라 하루 빨리 사업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도다.

공사는 올해 1월 제2여객터미널(T2)이 개장함에 따라 T1에서 T2로 이전하는 항공사의 국제선 출발 여객 비율(27.9%)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감액하되 6개월마다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제시했다.

이후 공사는 임대료를 30% 일괄 인하한 뒤 추후 전년 대비 매출액 변동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조정하는 2안을 추가로 내놨다. 신라면세점이 1안을 선택한 것은 사드보복 조치가 해소될 경우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안을 선택하면 늘어난 매출액만큼 임대료도 증가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의 결정에 나머지 사업자들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빨라졌다.

특히 중소면세점은 대기업보다 어려운 영업 여건 등을 이유로 대기업 면세점과의 차등 적용(영업요율 및 시설 지원 등)을 요구해온 터라 더 난처해졌다.

또다른 대기업 계열 면세점인 신세계의 경우 당초 회신 기한이었던 10일까지 안을 받아들일지 또는 어떤 안을 선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제1사업자의 인하안 수용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다"며 "제한된 선택지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보여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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