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RTI·LTI 등 新대출규제 도입..금리상승도 위기요인

가계나 일반 서민,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길이 점차 막히고 있다. 금융당국이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이는 각종 규제를 계속해 도입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31일부터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했다. 이는 대출심사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 방식이다.
여기에 오는 26일부터는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시행한다. 이 제도들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DTI처럼 일률적인 총량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제도로 평가된다.
DSR은 실제 갚아야 하는 빚의 부담 정도를 알기 위해 도입된 지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 카드값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현재 은행들은 DSR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 중이다. 시중은행은 일단 DSR 한도 기준을 100%로 잡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업자에게는 RTI가 도입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건물로 빌린 대출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의 경우 1.25배 이상,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 이상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이 1500만원은 되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R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게 은행이 1억원 이상 새로 돈을 빌려줄 경우,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한다. 10억원 이상 대출 시에는 LTI 적정성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특히 소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신규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매년 3개 이상 관리대상 업종을 골라 대출 한도를 설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숙박업·음식업·부동산임대업, 하나은행은 도소매업·숙박업·음식업·부동산임대업, 우리은행은 소매업·음식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를 지정했다. 대부분 소매업·음식업·부동산임대업을 공통으로 정했다.
대출금리 상승 우려 또한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풀었던 이른바 ‘이지머니’(easy money)를 회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금리상승으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지난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는 연 3.71%로 3년 4개월 만에 최고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월 잔액기준 1.75%로 6개월째 올랐다.
금융권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