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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 가속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일부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집중한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정책목표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 삶의 질 높이기'다. 즉 주요정책이 시장 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5대 추진과제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속거래 실태조사 △혁신경쟁 촉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집단소송제 도입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꼽았다.

우선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수혜자, 실행 가담자 모두 형사고발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시 분리를 취소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친족분리 된 27개사 중 8개사가 모집단과 12% 이상의 거래비중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0개 집단에서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더불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공시실태 전수조사, 지배구조 현황 공개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유도도 병행한다. 경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되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사례 재검토 등 대기업집단 지정·관리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상공인의 공동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 점검을 진행한다. 하도급 전속거래 실태조사, 유통분야 주요 거래조건 공시 의무화, 가맹점 사전동의 의무화, 대리점단체 구성권 인정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취약분야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방침도 견지한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진전을 위해 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시정할 계획이다. 기술유용행위 발생 가능서잉 높은 주요 업중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배상액을 현재 3배에서 10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구제수단도 마련안도 나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거래 등 신기술·신유형 거래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사업자의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 및 내용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소액·다수 소비자자피해 다발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제조물책임법상 징벌배상제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위해 우려제품의 허위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4%로 상향한다. 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주요 피해보험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올해 21세기 경제환경을 반영한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집행주체를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양화하는 집행체계 혁신방안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행정법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 2배 상향, 공정위·지자체간 조사·처분권 분담 우선 추진, 민사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정벌배상제 확대,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형사는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 전속고발제 전면폐지 및 하도급법에 부분폐지 추진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 확립과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며 "이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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