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0% 이하의 만18∼34세 근로청년 대상
경기도는 내년부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지자체 예산과 민간후원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것이다. 본인 10만원, 경기도 10만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5만원 등 25만원을 매월 적립해 3년간 1000만원(이자 100만원 포함)의 경제적 자산을 마련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25만원)의 만18∼34세 근로청년이다. 도는 다음 달 운영기관을 확정한 뒤 내년 3월까지 대상자 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근로청년의 경우 급여가 적어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일하는 청년통장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기업체의 미스매치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2017년 1000명, 2018년 2500명으로 사업 대상을 늘려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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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기자
garden@busines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