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9일 분양보증 전면 중단 나흘 만에 발급을 재개했다. 단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와 기장군은 제외다.

앞서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 때도 HUG는 2~3주간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사유는 정부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법령개정 과정에서의 규제의 내용·범위·강도의 변경으로 발생할 분양 계약자의 얘기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조치다.

분양보증은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분양대금의 환급을 HUG가 책임지는 일종의 보증이다. 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건설사는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
분양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다.

이번 분양보증 중단이 비난을 받은 것은 강력한 카드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건설사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해 시장에 혼란을 줘서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이번 조치로 분양 일정 조율을 검토하는 등 진땀을 빼야 했다. 분양을 기다리던 소비자들도 혼란해 했다.

HUG측은 업계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일정 연기 정도로 분양보증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양보증 중단은 지난 11.3대책 때가 처음이었다. 이전에도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이 같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정부에 대한 과잉충정이 불러온 행태라는 것이다. 또 분양보증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불러온 '갑질'이란 비난도 있다.

이번 HUG의 분양보증 중단으로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보증발급이 중단된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을 계획한 건설사는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한 달에 수 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건설현장 특성상 이들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분양보증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일정지연 수준이 아니다.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무고한 건설사의 피해를 막는 것도 HUG가 신경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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