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정비사업 속도 높여 '한강벨트 20만 가구' 공급…내집 마련 기회 늘어나나?
정비사업기간 1년 추가 단축…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 기간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에는 전체 물량의 3분의 2가량인 19만8000호를 공급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의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해 행정에 드는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한다. 신통기획은 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시는 신통기획에 더해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총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등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시는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중복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로 바꾸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걷어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해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신속화한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일일이 이견을 조율하던 방식에서 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에게도 지원을 권장해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하나, 세입자가 변경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면적,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신통기획 시즌2 가동을 통해 2031년에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19만8000호를 집중해 실질적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를 생략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내용이 담겼다”며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성이 좋은 한강 벨트는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