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상생⑤/온라인플랫폼법]예상 밖 美관세 태클…"수수료 상한제라도 추진"
美 NTE보고서 "온플법, 비관세 장벽 우려" 제기에 관련 법안 대거 계류 韓정부, '수수료 상한제' 우회 추진…"제각각 의견에 미래 불투명"
소상공인들의 대표적 자영업종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사와 가맹점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원재료값 및 배달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일부 가맹점들의 불만 등이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표적. 여기에 본사의 일방적인 매장 인테리어 추진, 할인 이벤트 진행 등에 대한 논란도 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에서 지속되는 상태다. 이같은 논란은 본사와 가맹점간 사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생'을 외치며 동반 성장을 내세웠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약속도 빛바랜 모습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사례와 원인 등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려는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이 뜻밖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통상 마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협력에도 온플법 제정이 필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암초를 만난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정보통신정책학회 기획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법률안'(온플법) 총 18건이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이 법안은 크게 △일방적 계약 변경 금지 △노출·검색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운영 금지 △불공정한 판매조건 강요 금지 △보복행위 금지 등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정산기일 규정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추가 도입도 고려 중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 입법이 비관세 장벽의 핵심 이슈로 제기되면서 통상 마찰이 우려되는 '독과점 규제'를 일부 유예하게 됐다.
당초 온플법 제정이 미국 관세 부과로 더 막강해질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변한 것이다.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상품 가격이 오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가격 비교·검색 서비스가 소비자 선택에 더 중요해지므로, 플랫폼이 판매자를 압박할 유인이 더 커진다. 온플법이 이같은 일방적인 힘의 구도 속에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며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미국 NTE 보고서는 온플법 등 플랫폼 공정화 규제가 자칫 한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 정부가 독과점 문제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외국 기업도 동일 규제의 대상이 되거나 규제 기준이 외국계 기업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7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플법 입법을 집중 논의하고자 했으나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를 이유로 8월 임시국회로 법안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중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 소지가 비교적 적은 사안부터 주무부처를 바꿔 우회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에 담을 경우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안으로 배달앱에 한정해 '외식산업 진흥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관련 법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협의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을 추진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이달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개별 플랫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를 통합해 서비스 이용료 총량으로 상한을 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영업정지 명령, 매출액 4% 이내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하면서 주무부처가 계속 바뀌는 혼란과 부서 간 이견으로 통합된 행보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와 정부부처 입장이 현저한 차이를 보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효율성,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논의의 향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