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상생④/가맹점주]온플법·단체협상권 제정 시도…노조급 협상력 갖출까
온플법 제정 국회 계류 중…가맹점주 단체협상권 패스트트랙 상정
소상공인들의 대표적 자영업종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사와 가맹점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원재료값 및 배달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일부 가맹점들의 불만 등이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표적. 여기에 본사의 일방적인 매장 인테리어 추진, 할인 이벤트 진행 등에 대한 논란도 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에서 지속되는 상태다. 이같은 논란은 본사와 가맹점간 사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생'을 외치며 동반 성장을 내세웠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약속도 빛바랜 모습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사례와 원인 등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의 상생 행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강제력을 발휘해 상생 행보에 미온적인 가맹본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요구하는 상생 협력안은 크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단체협상권 의무화 △필수품목 최소화 등이다.
22일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는 온플법 제정이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을 둘러싸고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정부 부처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법은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지나치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고 있다.
즉 가맹사업법처럼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거래조건이 불투명하거나 본사와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리한 계약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온플법의 주요 내용은 △계약서 교부 의무화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조정기구 설치 △정보제공 의무 등이다.
먼저 계약서 교부 의무화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할 때 수수료, 광고비, 노출 방식, 검색 알고리즘 영향 요소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플랫폼이 자사 제품을 유리하게 노출하거나 입점 업체에 과도한 광고나 할인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입점 업체에게 결제·청산 내역, 노출 순위 산정 방식 등 주요 정보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온플법 제정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색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입점 업체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현재의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나 본사의 갑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다만 온플법 제정은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과 이해관계 충돌 속에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인정되면 '노조' 수준 협상력 갖게 돼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보장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등록하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하며, 본부가 이를 거부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 단체에는 사실상 노조에 준하는 협상력이 부여되므로 가맹본부와의 교섭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필수품목 최소화 요구 "본사의 강제구매 요구 차단"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품목 강요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 반드시 본사 또는 본사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의무화된 물품을 말한다. 원재료(치킨용 닭, 피자치즈, 커피 원두 등)는 물론, 간판이나 인테리어 자재, POS 시스템, 전용 포장재, 브랜드 로고가 찍힌 유니폼 등이 해당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꼭 구매를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과도한 마진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독특한 레시피가 있는 원재료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냅킨이나 젓가락 등 꼭 필수적인 아닌 부가적인 품목까지 강제구매하도록 하는 건 문제"라며 "꼭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은 가맹점주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