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家, '세제개편'으로 배당소득세 12.3%↓…이재용 260억원 절세
삼성 고배당기업 8곳 최다…한화 10대 기업 중 유일 '0곳'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 오너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중 상장사의 2024년 배당과 고배당기업과 오너일가의 절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80곳의 상장사 371곳 중 고배당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곳(23.5%)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15.4%~49.5%)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일가는 758명이고 이들의 지난 2024년 배당소득은 2조5968억원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감소할 전망이다. 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약 260억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지난 2024년 배당소득은 3466억원으로 기존 소득세는 1715억원 정도였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에 삼성전자(배당소득 1411억원)와 삼성생명(940억원), 삼성화재(8억원)가 고배당기업 조건에 해당하고 이들이 이회장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467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502억원) 역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156억원(21.6%), 136억원(18.3%)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1892억원)이 151억원(16.1%)의 절세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1755억원) 역시 배당소득세가 130억원(15.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93억원·16.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65억원·22.2%), 이재현 CJ 회장(41억원·22.2%) 등도 절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 이 고배당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삼성으로 총 17개 상장 계열사 중 고배당기업 해당 기업이 8곳(멀티캠퍼스·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화재·에스원·제일기획)으로 집계됐다.
이어 현대백화점그룹은 상장사 6곳이 고배당기업에 해당됐다. HD현대는 상장사 5곳이 고배당기업이다.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한화가 12개 상장사 전부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했다.
김근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