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상생②/커피프랜차이즈]'불공정계약'에도…가맹점주는 '벙어리 냉가슴'

가맹본사, 커피 가격 인상해 영업이익 대폭 상승 '호실적' 구가 가맹점주, 매출 절반 배달앱이 차지해도 실제 순수익은 '미미'

2025-09-16     김현정 기자
사진=메가MGC커피

소상공인들의 대표적 자영업종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사와 가맹점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원재료값 및 배달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일부 가맹점들의 불만 등이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표적. 여기에 본사의 일방적인 매장 인테리어 추진, 할인 이벤트 진행 등에 대한 논란도 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에서 지속되는 상태다. 이같은 논란은 본사와 가맹점간 사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생'을 외치며 동반 성장을 내세웠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약속도 빛바랜 모습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사례와 원인 등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치킨 업계와 똑같은 문제를 커피 업계도 겪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불공정 계약'을 통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오랜 갈등을 묵혀놓고만 있어 안으로 곪아가고 있다.

배달 전용 플랫폼의 이중가격제는 물론,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제하는 원재료 등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과도한 인테리어와 광고비 전가, 계약 상의 불공정 조약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16일 커피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이디야커피·메가MGC커피·컴포즈커피 등은 배달 전용 플랫폼 앱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300~500원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치킨부터 햄버거, 커피, 도시락에 이르기까지 외식업계 전반에서 매장가와 배달가를 다르게 책정하는 '배달 전용 가격제'(이중가격제)를 도입한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배달앱 주문에 들어가는 비용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토로한다. 배달앱 주문에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료, 광고비 등이 포함되므로 단순 매장 판매보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배달앱 주문을 외면하기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가맹점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앱에서 발생한다. 문제는 이중 약 4분의 1이 수수료와 광고비로 빠져나가 실제로 가맹점주 손에 남는 순수익은 극히 적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48년 만의 사상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가맹점에 납품되는 원두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원두 수입·유통사들은 올해 2월 원두 도매가를 줄줄이 인상했다. 

블레스빈이 공개한 2월 단가표에 따르면, 브라질산 스페셜티 원두 가격은 지난해 10월 대비 품종당 2000원 이상 올랐고, 스페셜티 '미나스 제라이스 바이아 아이린 블렌드'(1kg)은 2300원 올랐다. 

우성엠에프의 커피사업부 더블유빈과 이월로스터스도 가격이 1000원대 소폭 인상됐다. 수입 원두 도매가는 올해 2월 오른 뒤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원두 선물가격의 오름세로 볼 때 향후 수입 원두 도매가가 추가 인상될 수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뉴욕 아라비카 선물 가격은 약 33.8% 올랐고 런던 로부스타 선물 가격은 약 46.5% 상승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아라비카 재고는 8월 기준 1년5개월내 최저 수준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났고, 로부스타는 7월 재고가 2년 만의 고점을 찍은 후 8월 소진 국면으로 돌아섰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커피 가격 인상을 통해 호실적을 구가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작년 3조원대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5% 상승했다.

메가MGC커피는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72.6%의 매출성장률을 달성했다. 작년과 2023년의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보다 55.1%, 124.1% 늘었다.

투썸플레이스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5.2% 늘었고, 컴포즈커피는 지난 2023년부터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제도적 허점 이용…가맹점주 불만 틀어막기 '논란'

배달앱 비용 부담에 원재료 원두값 고공행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본사 갑질에도 시달리고 있다.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을 이용해 사실상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주들의 불만을 원천봉쇄한 것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메가커피가 가맹점주들과 맺은 새로운 가맹계약이다.

메가커피는 새로운 가맹계약서에서 제43조1 위약벌에 '고의 또는 과실로 On-Line 및 Off-Line 상에서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5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거래 계약사항이 뚜렷하게 불리하게 변경됐으므로 '불공정계약'에 가깝다는 게 업계 일각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메가커피가 공정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협의체가 없는 프랜차이즈의 공급단가 협의 시 개별 가맹점주와 1:1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게시판이나 포스(POS)를 통한 비대면 협의방식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견을 내는 가맹점주가 특정될 수 있다. 결국 메가커피는 위약금 조항을 통해 협의체 구성은 물론, 가맹본부의 운영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없게 가맹점주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실제로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점주의 본사 명예훼손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울산 남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인근에 새 매장을 연 본사 대표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는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있다.

해당 가맹점주는 매장을 오픈할 당시 계약서에 '삼산동 일대에 동일 상호·동일 업종으로 양도인은 매장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본사가 이를 어기고 이듬해 인근 지역에 새 매장을 열었다고 주장한다.

본사 측은 새로 체결된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해당 가맹점 주소 기준 300m로 설정돼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의 특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가맹점주가 갑자기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본사에 권리금 2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본사 대표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가맹본부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며 민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공급한 원두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다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게시했는데, 해당 커피 회사가 해당 가맹점주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다. 

다만 해당 가맹점주가 평소 정보공유성 글을 많이 올려왔고, 커피 회사 측의 해명 내용도 자세히 싣고 있으며, 글에 허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출점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권 잠식 갈등이 빈번하게 펼쳐지고 있다"며 "본사와 가맹점주 간 공식 소통채널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비용 부담이 점주에게 전가될 경우, 오롯이 손실을 점주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 문제"라며 "본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피해를 점주가 입게 되더라도, 매장 운영 비용과 배달앱 수수료 등의 부담을 지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결책을 촉구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