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4년 최대 유예…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맞춤형 금융조건' 제안

"대한민국 주거 새로운 상징 만들 것"

2025-09-12     김근정 기자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에 제안한 '주요 금융조건'./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에 분담금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하는 등 '조합원 맞춤형 금융조건'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일반적으로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지만 조합원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공사에서 직접 책임지고 자금을 조달해 입주 후 2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최대 6억원인 기본이주비 한도가 부족할 경우 현대건설이 추가이주비를 책임조달해 '총 이주비 LTV 100%'를 제공한다. 조합에서 저금리로 조달하는 기본이주비보다 통상 1~2% 더 높은 추가이주비 금리를 기본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업비 조달 조건으로는 '(기본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산금리) 0.49%'를 고정하고 가산금리는 금리 상승 시에도 고정금리로 확약해 조합원의 금융 안정성을 더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조건을 압구정2구역에 제안했다"며 "조합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주거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