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걱정 '카히스토리'로 해결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카히스토리에서 무료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에도 극한호우 등에 따른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약 3100대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차량 침수사고는 총 3만6214건으로, 이 중 7~10월에 3만4605건(95.6%)이 집중됐다. 침수차량은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으로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무료 조회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고 개발원은 강조했다.
허창언 원장은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안전하고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차량 침수사고 중 침수전손은 2만6799건(74.0%), 침수분손은 9415건(26.0%)을 차지했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손해를, 분손은 차량의 일부분이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손해를 의미한다.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침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7~10월에 전체 차량 침수피해의 95.6%가 집중되고 있다. 침수차량은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전자장비, 제동장치, 엔진 등 주요 부품에 심각한 부식이나 고장 위험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난 뒤 차량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주행 중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 전손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판매가 금지돼 30일 내에 폐차해야 하지만, 침수 분손차량의 경우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침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의 '무료침수차량조회'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만으로 침수차량 여부 및 침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출한 사고정보를 기반으로 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침수흔적은 주로 안전벨트, 시트 하단, 트렁크 바닥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남을 수 있으므로 육안으로 침수 흔적을 확인하고, 침수 및 부식 흔적 등이 감지될 경우 정비업체 또는 전문가를 통한 점검을 권장한다고 개발원은 안내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