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아동학대 무고 시 변호사비 지원하는 교직원보험 출시

2025-06-02     최연성 기자
사진=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교권보호 강화 흐름에 맞춰 아동학대 무고 판결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교직원 전용 보험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1일 교직원 전용 보험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출시했다.

하나손보는 지난 2016년부터 교직원을 위한 특화 상품을 판매해왔다. 기존 상품은 공무상외 질병·상해로 인한 휴직시 휴직일당 보험금 지급, 학생 휴대폰 분실 등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교권피해 등을 보장해왔다.

이번 새롭게 신설된 담보는 2023년 9월 교권보호 4법 개정 및 같은해 12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개발됐다.

현재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며, 이후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교사는 변호사 선임 및 법률 대응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 소송에서 무고판결을 받을 경우, 사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이는 실제 민사 소송 착수금이 약 500만원, 형사 소송은 1000만원 이상이라는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보험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신규 가입자가 해당 특약을 추가할 경우, 30세 기준으로 65세 만기형(20년납)은 월 338원, 20년 만기형은 월 237원의 추가 비용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 개정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부응하고, 현장의 교직원이 겪는 억울한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