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보험상식]저축성보험, 공시이율보다 '사업비'부터 봐야 하는 이유
5년 만기 실수령액 100만~150만원 차이 생보사 사업비 차이도 최대 수천억원 달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공시이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비'다.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이연·상각비 등으로 구성되며 실제 소비자 계좌에 쌓이는 적립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동일한 공시이율을 적용받더라도 사업비 구조에 따라 만기 환급액이 수백만 원씩 차이날 수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생명보험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의 신계약비는 삼성생명이 1조8187억원, 한화생명이 1조4967억원에 이른다. 신계약비 이연·상각 후 계 기준으로는 삼성 3329억원, 한화 2196억원으로 나타났다. 유지비도 삼성은 1조6364억원, 한화는 7947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해 동안 보험사가 고객 보험료 중 사업비로 차감한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고객 입장에서 이처럼 높은 사업비는 실질 환급금 축소로 이어진다. 월 50만원씩 5년간 총 3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사업비가 10%에 이르면 실제 적립금은 2700만원 이하로 시작되며 이후 수익률 역시 낮아진다. 반면 온라인 전용 상품은 사업비를 3%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공시이율 3.2~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만기 시점 환급액이 3150만3200만 원까지 올라간다. 같은 조건에서도 사업비 구조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실수령액 차이가 벌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사가 '총사업비율'과 '환급률 구간'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및 보험다모아를 통해 소비자는 사업비, 해지환급률, 이연상각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 간 실질 비교가 가능해졌다.
보험은 단순히 이율이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그 이율이 적용되며 사업비가 얼마큼 차감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특히 단기 환급을 노리거나 중도 해지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업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실익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