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금융상식]저해지·무해지환급형 보험, 해지환급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 대폭 축소되거나 전무 소비자 손실 위험 노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앞세운 저해지·무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지만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대폭 낮거나 전혀 없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CEO Report 제4호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 대비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0~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도록 설계돼 있어 소비자가 중도 해약할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상품 구조가 보험사가 해지율을 과도하게 높게 가정해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그만큼 중도 해지시 환급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해지·무해지환급형 보험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10~30% 저렴하지만, 해지시 손실 위험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23일 '무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특히 GA(법인보험대리점)를 중심으로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저축성 보험처럼 오인 판매되거나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11월 5일 공동으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축소한 상품 구조가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위험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지율 산출시 상품 특성에 따른 합리적 기준 적용, 해지율 민감도 분석과 외부 검증 의무화, 해지환급금 구조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보험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통해 해지율 모형을 더욱 구체화했다. 금융당국은 납입기간 중 해지율을 완납 직전 0.1%로 수렴하고, 완납 이후 해지율을 0.8%로 고정해, 보험사들이 과도한 해지율 가정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월 발표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선안'에서는 보험사의 수수료 선지급 구조가 조기 해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 분납 기간을 확대하고 장기 유지 유인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보험연구원은 "저해지·무해지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 축소뿐 아니라, 보험 갈아타기 유인까지 겹쳐 소비자 손실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며 "보험사도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해지·무해지환급형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계약 후 10~15년 이내 중도 해지 확률을 솔직하게 평가하고, 해지환급금 지급 시점과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같은 보장 내용의 일반 보험과 비교해 총비용(보험료+해지손실 위험)을 따져보는 것이 현명하다.
금융당국도 해지율 가정 합리화, 상품 구조 개선, 수수료 제도 정비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건전한 보험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 발전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