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26조 체코 원전 수주 '삐그덕'…체코 법원, 계약 중단 명령
프랑스 EDF 제기한 소송 마무리될 때까지 최종계약 미뤄질 듯 입찰 과정 투명성 이의제기…한수원 제시 조건 이행 불가능 지적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체코 브르노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한수원은 7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와 건설 계약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었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한수원이 계약을 체결하면, 본안 판단과 관계 없이 EDF의 계약 수주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므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수주 경쟁을 벌인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8월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10월 30일 1심에서 두 회사의 진정을 기각하면서 한수원과의 최종계약도 일시 보류하도록 조치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지난달 24일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고 체코 정부는 일주일 만에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EDF는 체코 반독점사무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주 브르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는 이번 입찰이 공정한 조건에서 진행됐고 한수원의 제안이 EDF보다 유리했다는 입장이다. 체코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한수원의 원전 수주 계약 체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체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시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주요 간부들은 서명식 참석차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어 정부 입장조차 바로 발표되지 못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다.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
체코 법원의 제동으로, 현지에 도착한 우리 정부·국회 대표단과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은 곧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외교 행사가 무산되는 사고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위험 요인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 측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 및 발주사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