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회사 SMH, 영풍 주식 장외매수로 지분 10%대 회복…영풍 의결권 제한

2025-03-28     박성대 기자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 총회에서 노조원들과 관계자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재차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이 28일 주총을 앞두고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 보유 영풍 지분을 다시 10% 이상으로 늘려서다.

전날 영풍이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자 재반격에 나서 상호주 관계를 다시 복원한 것이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C는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의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해 지분율이 10.03%로 변동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법원에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SMC의 모회사인 SMH에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이에 반발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전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영풍은 전날 영풍 주총에서 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1주당 0.04주를 배당해 SMH의 영풍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호주 관계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최 회장 등이 케이젯정밀을 통해 보유한 영풍 주식을 SMC에 넘기는 방식으로 다시 SMC의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될 전망이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