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아예 특허권 취득하는 보험사…"배타적 사용권 유명무실?"
삼성생명, 신상품 종신보험 20년 독점판매 특허권 따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공시와 동시에 베끼기 시작" "아이디어 보호‧활성화 위해 개선돼야"
삼성생명이 신규 종신보험을 20년 동안 독점 판매하는 특허권을 취득한 가운데, 기존 보험업계가 이용하는 배타적 사용권이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말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더블연금전환 특약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지난해 8월 말 특허권을 신청한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낸 보험료의 2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보증 구조에 대해 인정받았다. 이번 특허권을 통해 향후 20년간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기존 배타적 사용권이 아니라 특허권을 딴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품 출시 후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새 보장 구조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해당 신상품이 보험 소비자의 상품 개발을 위한 전담개발 태스크포스(TF)의 성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저출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노후대비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이밖에도 보험업계의 특허권 취득이 잦아지는 추세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자동차보험 상품에 탑재한 '에코(Eco) 모빌리티 이용 할인' 특약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초 신청한 이후, 차량 주행거리와 모빌리티 이용일수 정보 간 상관관계 기반의 자동차보험료 산출 방식에 대한 독점 권리를 인정받았다.
대중교통 할인 특약의 경우, KB손해보험이 지난 2016년 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회사들이 기존 배타적 사용권을 활용하지 않고 특허권으로 넘어가는 현상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접수되면 경쟁 타 보험사들은 공시된 정보를 보고 곧바로 유사한 상품 개발에 착수한다"며 "배타적 사용권 기간만 지나면 타사에서도 얼마든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있으므로 배타적 사용권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배타적 사용권은 기존 3~12개월이다가 지난해 10월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됐다.
보험사들 간에도 배타적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백신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의 배타적 사용권 침해 여부로 번갈아 가며 충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디어 보호와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현행과 같은 배타적 사용권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