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아예 특허권 취득하는 보험사…"배타적 사용권 유명무실?"

삼성생명, 신상품 종신보험 20년 독점판매 특허권 따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공시와 동시에 베끼기 시작" "아이디어 보호‧활성화 위해 개선돼야"

2025-03-28     김현정 기자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삼성생명이 신규 종신보험을 20년 동안 독점 판매하는 특허권을 취득한 가운데, 기존 보험업계가 이용하는 배타적 사용권이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말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더블연금전환 특약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지난해 8월 말 특허권을 신청한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낸 보험료의 2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보증 구조에 대해 인정받았다. 이번 특허권을 통해 향후 20년간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기존 배타적 사용권이 아니라 특허권을 딴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품 출시 후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새 보장 구조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해당 신상품이 보험 소비자의 상품 개발을 위한 전담개발 태스크포스(TF)의 성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저출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노후대비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이밖에도 보험업계의 특허권 취득이 잦아지는 추세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자동차보험 상품에 탑재한 '에코(Eco) 모빌리티 이용 할인' 특약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초 신청한 이후, 차량 주행거리와 모빌리티 이용일수 정보 간 상관관계 기반의 자동차보험료 산출 방식에 대한 독점 권리를 인정받았다.

대중교통 할인 특약의 경우, KB손해보험이 지난 2016년 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회사들이 기존 배타적 사용권을 활용하지 않고 특허권으로 넘어가는 현상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접수되면 경쟁 타 보험사들은 공시된 정보를 보고 곧바로 유사한 상품 개발에 착수한다"며 "배타적 사용권 기간만 지나면 타사에서도 얼마든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있으므로 배타적 사용권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배타적 사용권은 기존 3~12개월이다가 지난해 10월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됐다.

보험사들 간에도 배타적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백신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의 배타적 사용권 침해 여부로 번갈아 가며 충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디어 보호와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현행과 같은 배타적 사용권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